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한국어 번역 ===== >{{{+3 '''서문・목적'''}}} >근래 우리나라에서 본국 이외 국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출신자 및 그 후손들을,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로부터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뤄져, 그 출신자 혹은 그 후손들이 받는 고통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 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부터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 되었으며, 이러한 사태를 이대로 간과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지위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층 더한 인권 교육과 인권 계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하여 그 이해와 협력을 얻음과 동시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 (서문) >이 법률은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그 해소를 위한 대처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다시 한 번 국가 등의 책무를 확실히 하며, 기본적 정책을 정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조) > >{{{+3 '''정의'''}}} >「본국 이외 출신자」를 「오로지 본국 이외의 나라 혹은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후손이며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혹은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뜻을 고지하고, 본국 이외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본국 이외의 나라 또는 지역 출신인 것을 이유로 삼아 본국 이외 출신자를 지역 사회에서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정의한다. (2조) > >{{{+3 '''기본적 대책・검토'''}}}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한다. >국민은 이 문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3조) >국가(중앙 정부)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으며 (4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에 대해,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힘쓰기로 한다. (4조 2항)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의논에 응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의 방지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정비한다 (5조 1항)・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등의 계발 활동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한다. (6조 1항 및 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실정에 대응하여 상기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힘쓰기로 한다. (5조 2항, 6조 2항 및 7조 2항) >부당한 차별적 언동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시행 후의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를 추가하도록 한다.(부칙[* 附則. 어떤 법령이나 규정 따위의 주된 조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뒤에 덧붙인 조항.(출처: 네이버 한자사전)] 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